A.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0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0~19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출발 8일 전까지(8~9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출발 1일 전까지(1~7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1~7일전)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