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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마스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알고마스여행제작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알고마스여행제작소는 회사라고 통칭함.)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및 계약 제 1조 이용계약의 성립 (1)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회원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하였을 때 제 2조 서비스 이용 (1)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100%무료입니다.) (2)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장 책임의 한계 제 1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조 회원의 의무 (1)아이디와 비밀 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이용안내 및 탈퇴메뉴를 신청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1.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회원이 국가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서비스에 위해 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 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관할법원 :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1년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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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명,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의 안내 -영문명,여권/비자 소지여부,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 항공권/호텔 예약과 출국가능여부파악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 유료정보 이용 및 상품구입에 대한 요금 결제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여행상품 대한 정확한 안내와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알고마스여행제작소의 회원으로서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알고마스여행제작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에서 설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한 정보, 가입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사용자 ID발급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및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서비스 이용의 변동 및 고지사항 전달 ② 서비스제공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요금정산 ③ 마케팅 및 광고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및 회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확인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고객님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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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알고마스여행제작소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문발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 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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